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하는 기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결과적으로 1년 3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1년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이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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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족들이 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줘야 합니다.연락되시는 가족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진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말씀하세요.회계세무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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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입니다.거기에 근무까지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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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희박합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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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어쩔수가 없습니다.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재계약이라면 2개월 이상 진행시, 자발적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연도가 바뀌어서 최저시급이 변하였는데도 기존 시급대로 2개월 이상 지급하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무기계약직이 됩니다. 해고 위험이 없습니다.(단순 해고하면 부당해고임)근로자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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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덜 시킨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나,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 및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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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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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는데 자꾸 눈치를 주네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경쓰지 마시고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휴가가 필요한데, 사용할 휴가가 없다면 결근처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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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할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일단 해당합니다.(22시~06시근로)다음날 자정 조기출근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자정에 출근하여 원래 일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면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입니다. 해당 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추가되며,야간근로도 동시에 충족하니 0.5배가 또 추가됩니다.(예, 11월11일 00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연속근로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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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5시간 근무시 고용,산재만 보험가입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또는 월8회)고용,산재 뿐 아니라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3개월이 되기전까지는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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