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직이 변경된 것이지,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22.2.28 기준입니다. 1년 1일 근무하시면 15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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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일반 퇴직금제도로서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먼저 받으시고,남은 부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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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기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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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30시간 근로자이므로, 30/5*시급의 주휴수당을 1주일 개근시 지급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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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로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그 시간들에 대한 임금을 미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규칙하여 매달 달라질 수 있다면,굳이 미리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본급으로 명시해 놓고,추가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매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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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2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최저시급받고 말없이 알바해야하는건지 무척 궁금해요..-----------------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을 개근하면 됩니다.단,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적용되지 않으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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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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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한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해고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퇴직금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해고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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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있음), 주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반면에 당사의 모든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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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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