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이번달에 회사가 없어지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서는 형편이라

어느정도 일정수입이 있어야 하거든요ㅠㅠㅠㅠ ㅠ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 안되는 알바 해도 되는건가요???

호프집이나 홍대까페같은 시간제 알바같은거요..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기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

    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 안되는 알바 해도 되는건가요???

    호프집이나 홍대까페같은 시간제 알바같은거요..

    ->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구직 노력을 하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시어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셔야 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