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 권고사직, 폐업 모두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장에게는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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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016년에만 근무하셨다면,모두 시효를 지났습니다.안타깝지만,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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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이므로, 주40시간입니다.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개월 후는 위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며,수습 3개월 동안은 90퍼센트인 1,722,996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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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교육 받으면서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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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퇴사처리여서, 실제로는 계속근로했다면추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서,실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액을 뺀 나머지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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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시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직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같은 회사에서 계약서만 바꿔쓰는 경우에는 부정신청으로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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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해서 3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25일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난 18개월간 여기에서만 근무했다면)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부족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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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시려면,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이렇게 계산해보시고, 그동안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의 대상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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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아니라면),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다면,한달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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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 지각 처리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출근전까지 이동수단, 이동시간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지각하거나,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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