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나요?주5일 근로자라면 현 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다른 회사와 합산하면 가능할 것입니다.두 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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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3 공휴일 10/4 연차사용이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기본 계약상 주5일 (월~금)근무이고 3일4일 제외 나머지는 정상근무 했습니다.--------------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한다."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괜찮습니다.연차사용은 결근이 아니니 괜찮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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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 8월11일 입사햇습니다------------적어주신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11개와 15개는 첫 1년에 모두 발생하며, 15에서 바로 16으로 가지 않음)아래 발생일, 발생개수 확인하세요.(전체 기간 최대 57개 가능)일단 8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재직중에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음)2019년 8월11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0년 8월1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8월1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8월1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12월31일 :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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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랑 합병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이 기준(기산일)이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합병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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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오전/오후 반차면 각각 몇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정확하게 나눈다면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이 되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므로,1시30분부터 반차가 적용되는 시간입니다.휴게시간(식사)때문에 구분하기 애매하다면, 실제 사용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반드시 반차(0.5 휴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3시간을 일찍 퇴근하여 휴가를 가지면 (3/8)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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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가능하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3) 2번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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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이 22.03.17 ~ 22.12.30 인 경우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기간으로 따지면, 최대 9개가 발생가능합니다.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2. 남은 연차는 몰아서 사용 가능 한가요?네. 몰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발생한 것을 이어서 사용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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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위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중의 일부입니다.선생님은 권고사직(사장이 사직권고-근로자 합의)으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그 자체가 이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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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대체휴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그럼 7시간 잡고 6일 인가요?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2.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시간 외 수당 잡혀있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 1.5배 받고 있는건지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세요.3.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4. 저 입사할 때 주 6일 저렇게 근무하고 토요일에 좀 빨리가고 평일에 하루 논의해서 쉬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휴무를 주는건가요?(실상 평일에 쉰 적이 거의 없네요)역시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미작성이라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위반시 사용자 처벌가능)5.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얼마가 찍히는 것인가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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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정산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기준이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매달 식대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합니다.인센티브가 개인 매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평균임금 산출시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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