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드는데 그거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혼자 진행해도 어렵지 않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발생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은 1년단위별로 하는데, 만약 안쓰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무기계약 관계입니다.그러므로,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으므로,당사자간 정하는 바대로 계약기간을 가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수당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잘못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린다면해당 날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와휴일에 근로해서 받는 1.5배를 합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무급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무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그러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되면,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분모,분수 동시 제외) 평균임금은, 평상시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예) 휴직 40일, (최종 3달(91일)중 51일 임금/5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했는데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있습니다.일단, 그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되었습니다.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그러므로, 2년 11개월 퇴직금을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2번 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차액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11개월 계산하는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하면 편합니다.이미 1년내 지급받은(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그 기간의 날짜수
평가
응원하기
주말 강제 출근과 업무 이외의 업무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자인데 한 현장에서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고 호칭되나,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 올려주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5인이 기준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약정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