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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고래279
영험한돌고래27922.10.28

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2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연차는 노동법상으로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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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이 기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약정휴가),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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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ex.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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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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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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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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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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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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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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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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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으로 5인미만 회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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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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