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회사의 야근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야간수당은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으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즉, 주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면,이 야간수당만큼의 급여가 차이나야 합니다.예를 들어서,출근시간 22시 중간에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 07시 퇴근한다면,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 근로는 7시간입니다.그러므로, 8시간*시급 + 7시간*시급*0.5배가 하루 일당이 됩니다.뒷 부분이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300만원을 구성하는 수당들을 분석해야 제대로 받고 있으신지 판단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후 15개뿐 아니라, 현재도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에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병원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과 연차휴가 개수를 잘 확인하시고 원무과에 안내해주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년차 월차가 없는직장입니다 퇴직시 년월차 금액을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년차, 월차가 모든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상황이라면,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조직개편으로인하여 퇴직금 지급연기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서명하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한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회사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 또는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으니)최종 건설 일용으로 일을 하고 14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사원이 1년마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재작성한다면정규직이 아닙니다.정규직이라면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1년마다 재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1년마다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당시의 채용공고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 카톡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을 한 내용을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건너 들은 것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명시하거나,구두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와 대화하고 녹음하거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유리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중간의 11월,12월도 계절적특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