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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18
냉엄한갈기쥐118

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병원 일을 하고 있고 올해 8월 2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 8월에 연차 15개가 생겨야 하지 않나요?

상사는 자꾸 8월에 입사해서 해서 내년 월차가 5개만 생긴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말도 안되서 무슨 계산법 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병원 여름 휴가를 직원들 연차를 써서 간다고(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3개는 남겨놔야해서 내년에 1년 동안 2번 쉬게 생겼습니다..

원무과가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첫 입사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만약 제 계산대로 8월 22일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다면 그럼 1월부터 7월까지는 연차가 없어서 쉴 수 없게 되는건지 아님 월차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사람은 이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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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후 15개뿐 아니라, 현재도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에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병원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과 연차휴가 개수를 잘 확인하시고 원무과에 안내해주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해 원무과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8.22.~2023.7.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 2022.8.22.~2023.8.2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2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합계: 26일(11+15)

    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는 2023년에는 2023.1.22/2.22/3.22/4.22/5.22/6.22/7.22.에 각 1일씩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2023.8.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올해 8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내년 7월 2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8월 2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면서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1. 08. 2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8. 2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 1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별개로 2023.1.1. 5개가 발생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2024.1.1.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돕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올해 8월 2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누적되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내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누적되는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 기준 총 9일(5+4)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여름휴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등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내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8월 22일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사분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