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연차10개가 남았는데요 올해끝으로 다음해에 연차 남은갯수 정산 가능한가요?회사 마다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궁궁금해서 여쭈워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만약에 회계연도 기준이여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내년 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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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자진퇴사는 모두 다른 것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를 주장하려 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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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니,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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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하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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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 한달 후에 발생하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연차휴가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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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으시다면계산은 간단합니다.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11,004원이 시급입니다.일할계산은 한달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합니다.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230만원/31일*21일=1,558,06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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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맞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수당이라고 불리는데요.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것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상의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을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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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출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조출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 ~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05시가 아니라, 06시 출근이라면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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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검찰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검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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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에서 그 종류와 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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