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이 아닌,그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그에 따르는 반차, 연차 소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고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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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회사도 근로자를 가려서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징계의 사유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일단 징계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는 해고등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판정맞길 수 있음)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겸직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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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4 이라면, 이전인 1,2,3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은 10.1 이지만, 1,2,3일은 유급으로 쉬었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임)결국,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면 아무 문제없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한달~두달 사이입니다.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무단퇴사시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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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거기에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명시한 휴게시간대로 쉬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합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면(이상 포함) 8시간*시급*4.345개 계산하면 됩니다.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이 자체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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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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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연봉계약서 작성 및 갱신에 대해서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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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해당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원칙대로 공상처리해주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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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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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29일 입사시올해 연차 갯수와내년 연차 갯수 질문 드려요회사에서는 올해 2개내년 14개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2.8.29 입사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초 발생일 22.9.29 ~ 23.7.29 까지23.1.1 : 약 15*(4/12)개 발생24.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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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용직은 4대보험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이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 8회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반대의 경우 2가지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건강,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조건 충족하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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