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판정 받은 직원 휴직거절 시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근로자 한분이 식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께서 휴직 또는 휴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여 직원분이 자진퇴사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그리고 그 직원분께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 또는 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거절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청원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식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께서 휴직 또는 휴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여 직원분이 자진퇴사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그리고 그 직원분께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2~3개월 통원 또는 입원치료내역등이 입증되고 해당 통원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식도암의 기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실상 치료이후 구직활동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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