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는 4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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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래처럼 일반적인 내용만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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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그냥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일단,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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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 위임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그 노무사님과 자주 소통하세요.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그 전에 신고를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혹시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물로 노무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그냥 신고만 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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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받아야 하는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제외),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세요.2.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한달간 개근시), 8시간*9160원*4.34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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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은 확실하니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부터 확인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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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빨리 사용하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사용자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소멸합니다.법에 맞게 시행했는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그렇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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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후에 근로를 한다면,그에 맞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그에 합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하면모두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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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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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출근을 계속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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