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환승의 어려움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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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식사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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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예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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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 후에 확실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그 때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해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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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만약을 위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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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시고,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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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막연하게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점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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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알바, 비정규직도 당연히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정규직과 차별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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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한데,권고사직 이외에 해고,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원칙이 비자발적입니다.그리고 주5일 근로자는 6개월 근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7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참고하세요.(주5일 근무하면 주휴일 1일 추가되어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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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한 상황이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 허락이 없는 가운데, 그냥 퇴사를 한다고 해서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움)4대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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