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을 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를 하면,토요일 전체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1.5배를 합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위 연장근로와는 다르게, 전체시간 1.5배가 아니라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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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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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11개월 다녔던 직장에서의 근무일수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 중에 6일을 인정하고(주휴일 1일 추가),주6일 근로자는 1주일중에 7일(주휴일 1일 추가)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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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시간을 근무한다면,근로시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1주간 2일을 근무한다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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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 2022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이렇게 근무한 것이 맞다면,연차휴가는 최대 5개만 발생했습니다.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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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회사 임의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지각을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부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됩니다.추가로 지각비를 걷지 못합니다.(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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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자대로 4대보험 근로자분 가입액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될 일인가요?--------------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먼저,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이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면 됩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 질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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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은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면다음해 1.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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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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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가 없더라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사유 상관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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