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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부엉이240
재빠른부엉이240
22.10.19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8:50~18:30으로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출근 시 출근시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8시50분이 넘으면 1회당 2천원씩 받고 이 금액은 직원들 티타임이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조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퇴사할 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늦은 시간만큼 지각공제를 하면 1회 2천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회 지각비 2천원 나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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