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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듀공183
환한듀공18322.10.19

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는?

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

1. 근무기간: 2022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

2. 2022년 1. 01일 ~ 04.30일 연차 3개 사용

5.01일 ~ 10.31일 연차 5개 사용

-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일자 기준

- 연차 촉진 시행 2021년분 2022.01.01~2022.12.31 사용 기간 통보 [ 현 잔여 연차 일수 15일]

3. 문의 : 2022년 10월 31일 퇴직시 잔여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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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5월 11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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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5.11.부터 2022.10.10.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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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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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2022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

    --------------

    이렇게 근무한 것이 맞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5개만 발생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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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5월 11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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