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