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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0.19

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인 내외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불법인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부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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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 사유작성과 관련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목적을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목적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하여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의 실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그 사유를 묻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가 없더라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사유 상관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면 되고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란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유 등에 따른 연차사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