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내외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불법인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부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