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자대로 4대보험 근로자분 가입액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될 일인가요?--------------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먼저,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이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면 됩니다.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 질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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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은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면다음해 1.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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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년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년 초에 연차가 갱신되거든요.1월에 연차 갱신되면 퇴사할 때 연차 미사용분을 퇴직할 때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연차는 20일 부여됩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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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가 없더라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사유 상관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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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2017년 9월 1일 입사자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 17.10.1 ~ 18.8.1 까지)18.1.1 : 15*4/12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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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 주말 2일 근무 / 일 12시간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주휴수당=8시간*시급)에 비례 계산하여 통상적으로 1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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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기타는 행정해석, 판례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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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은 하나 권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주24시간만 근로한다면, 60120*24/40=36,072원만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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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 이상 근무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한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을 하면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므로,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도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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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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