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만 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의 수급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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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쉬고 있다면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지급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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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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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시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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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반차라는 것이 4시간 휴가를 의미한다면,말 그대로 4시간을 쉬는 것에 대해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4시간이 안 된다면 반차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해당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예) 8시간중 2시간 휴가를 가진다면 1/4이므로 = 연차휴가 0.25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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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제가 중요합니다.실제로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실제로 퇴사한 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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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일급제라고 하더라도,명절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해당 명절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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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애초에 계약한 연봉(월급)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시급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장확한 시급 산출을 하려면,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요)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려면, 한달 월급/31일*2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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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격일제 근무의 특징입니다.연차1개를 사용하면 2개가 차감됩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당초 비번일)를 사용하면(2일 연속 쉼),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반면, 근무일 하루만 연차휴가 사용하고 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 휴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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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해도 됩니다.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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