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계약서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임금에 대한 내용만 담는 계약서입니다.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표시가 없으니,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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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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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선생님이 (지급받은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와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비교를 해보셔야남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2014년5월15일 입사2015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6년5월15일 : 15개 발생2017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8년5월15일 : 16개 발생2019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0년5월15일 : 17개 발생2021년5월15일 : 18개 발생, 2022년5월15일 : 18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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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벌집 제거중에 벌에 쏘였는데, 벌집 제거가 업무중 일부였다면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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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고용노동부에서는휴게시간없이 그냥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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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동시에 제외하고(분모, 분자 동시 제외)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휴업수당 청구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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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해서 받은 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신고하지 않고 다니다가 적발되면부정수급이 되어서 즉시 지급이 정지되고기존 받은 금액들도 반환하고,크게는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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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 위반인 것은 맞으나,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수습 이후의 임금액이해당 년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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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12월 13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 15개는 1년이 아니라,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 맞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연차수당 15개 + 퇴직금 모두 받으시려면1년 1일 재직하고 사직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1년이 되기 29일 전에 사직서 제출해서즉시 해고를 당하면퇴직금은 없지만, 비슷한 금액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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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5인 이상 사업장 시절에 발생함)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41개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5.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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