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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종다리33
새까만종다리33
22.10.17

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라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사 전 6개월전에 서면통보. 후. 퇴사 2개월 전 서면통보를 해야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6개월전에 서면통보를 안했다면,, 그 후에 언제든지 서면통보를 하든지 소용 없는건가요?

막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 쓸 날을 빼줬는데(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연차촉진에 해당하여 미사용연차를 금액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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