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새까만종다리33
새까만종다리3322.10.17

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라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사 전 6개월전에 서면통보. 후. 퇴사 2개월 전 서면통보를 해야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6개월전에 서면통보를 안했다면,, 그 후에 언제든지 서면통보를 하든지 소용 없는건가요?

막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 쓸 날을 빼줬는데(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연차촉진에 해당하여 미사용연차를 금액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나 휴가사용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1차 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및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2차 서면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상기 법조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 없는 상황 즉, 1년이 되기 전(6개월)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번의 서면통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모두 절차에 맞게 시행해야 사용촉진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