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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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일의 근무형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이러한 6일이 한달 평균 (7*4.345)/6일=5회 발생됩니다.그러므로 한달간 4일*5회=20일 근무하게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해서 8시간*20일+(36.8/5)*4.345 = 192시간 정도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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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럼 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시정해야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시정안하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징계 후 정당한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부합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정당, 부당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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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정적으로 매 주 토/일요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평일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 3-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매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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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시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형태일뿐 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한달간 휴업을 한다면,이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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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회사의 경우에점심시간 1시간을 주면서 휴게시간으로 갈음합니다.이렇게 해도 법을 준수하게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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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이번 주 토요일부터 근무예정이라면,그렇게 2일 출근하시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참고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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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알바 그만둔뒤 근태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합니다.퇴사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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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인턴과정과 단절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2.11.28까지 근무하고 인턴이 만료된다면 1년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이때에 퇴직금이 1번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교대근무제도 동일하게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다시 채용된다면(22.10.31), 그 채용일부터 다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적어도 23.10.30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이 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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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세소득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노동법으로서 서로 무관합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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