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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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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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7일 영업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4일 이상 5명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반대로 4일은 4명만 근무, 3일은 5명이상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위 각각 50퍼센트 가산지급합니다. 중복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하고, 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려야 발생합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1.5배 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는 날에 일해야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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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쪼개기를 했으나,실질적으로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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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경리포함해서 하루에 5명이 근무한 것이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사장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연차수당은 최대 2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카톡, 문자 등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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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액좀 알려주세요-------------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여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제출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받을 수 있는데,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이 될 것 같습니다.50세 미만 근로자라면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 지급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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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1일에 21개 연차가 생겨서 퇴사를 언제하든 21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네. 맞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2.8.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회사에서는 1년을 더 근무해야 지급한다라고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청구하시고,그래도 미지급한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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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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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3일 금토일 11시부터 8시까지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대.. 야간 근로수당을 원래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상은 야간이 맞으니 야간수당이 붙는게 맞을까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해당한다면, 야간수당 5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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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명의변경이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실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최종 이직시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함)퇴사시 소속된 파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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