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특정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새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계약을 수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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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형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충족한다면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휴가, 휴무, 결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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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무사가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수습적용(10퍼센트 감액)을 하려면,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그리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과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지 않다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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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그만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수습적용(10퍼센트 감액)을 하려면,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그리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과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지 않다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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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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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기간정함)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후 자동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그렇게 누적 적용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연차휴가를 무리하게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맞다면 2차 통보까지 받고 미사용하면 소멸됨)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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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다르는 이유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근로조건 저하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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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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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새로 입사하는 회사이니,내년 연봉까지 고려해서 협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1월에 협상하고 2개월 후 연봉 인상을 요구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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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퇴사시 받는다고 하세요.근로자부담분 4대보험료는 18퍼센트가 아닙니다. 사업주부담분과 합쳤을 때에 그정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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