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있습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며,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최대치입니다.그러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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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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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합의된 금액으로 하지 못합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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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근로자 급여 및 당겨쓴 유급연차 제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8시간*시급을 공제해야 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월급이 210만원이라면,(210만원/209시간)*8시간=80,382원이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이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에 대해서 고용보험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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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지침이지만 모두 사용안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전에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 모두 시행했음에도 미사용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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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0.5배 가산합니다.2)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0.5배 가산합니다.3) 휴일근로란 휴일로 약정된,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이후는 1배 가산합니다.그외 추가수당, 초과수당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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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2.8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2년 8개월이 아니라,2년 + 12개월*0.8 일 것입니다.2년 9.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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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차 통보까지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합니다.그 전에 퇴사를 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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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재 대표 포함 5인 인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표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법정 연차휴가 적용합니다.만약에 대표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연차휴가 적용하니,기존 직원들이 입사일이 모두 다르더라도,적용 시점부터 동시에 연차휴가 적용합니다.즉, 일찍 들어왔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입사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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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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