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20 이 기준입니다. 14일까지 근무라면 합해서 220만/31일*14일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디시형은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줘야합니다. 최근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줘야합니다. 연처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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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는날에 걸리면 무급입니다 공휴일 이외의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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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일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따져볼 수 있는데.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월급제는 평소 월급 그대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일까지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개천절의 경우 월요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니 위 내용 적용합니다. 토요일에 걸리면 소정근로일 아니므로 미적용합니다. 유급처리 1배는 하지 않고 일한것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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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인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니 역시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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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자로 하면 될 듯 합니다토요일은 가끔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대체근무할 때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한번 더 동의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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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 원치 않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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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 660조에 의거 사용자가 사직수리 거부시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하니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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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법에 맞게 시행했음에도 미사용시에는 그대로 소멸하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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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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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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