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고내용은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근로계약시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한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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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우편,방문,팩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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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통상임금을 낮춰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세분화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분화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결론ㆍ회사에서 위의 의도로 실제 적게 지급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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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조사 휴가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 불리한 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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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20 이 기준입니다. 14일까지 근무라면 합해서 220만/31일*14일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디시형은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줘야합니다. 최근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줘야합니다. 연처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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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는날에 걸리면 무급입니다 공휴일 이외의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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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일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따져볼 수 있는데.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월급제는 평소 월급 그대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일까지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개천절의 경우 월요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니 위 내용 적용합니다. 토요일에 걸리면 소정근로일 아니므로 미적용합니다. 유급처리 1배는 하지 않고 일한것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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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인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니 역시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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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자로 하면 될 듯 합니다토요일은 가끔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대체근무할 때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한번 더 동의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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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 원치 않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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