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한부모혜택 때문에 직원사정으로 월급여 220만원인데 본인 근무시간 09:00-17:00하고 170만원,
지인사업소득으로 50만원씩 나눠받았어요.
10월14일 퇴직시 본인과 사업소득 나눠받을시 각각 얼마를 정산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월 220만 기준으로 dc형 경우 14일까지 10월 한달 못 채울경우 이번달꺼만 얼마가 적립되는지 궁금해요.여기에 연차수당 남은금액 포함해서 정산해줘야 해서요.
고용·노동
한부모혜택 때문에 직원사정으로 월급여 220만원인데 본인 근무시간 09:00-17:00하고 170만원,
지인사업소득으로 50만원씩 나눠받았어요.
10월14일 퇴직시 본인과 사업소득 나눠받을시 각각 얼마를 정산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월 220만 기준으로 dc형 경우 14일까지 10월 한달 못 채울경우 이번달꺼만 얼마가 적립되는지 궁금해요.여기에 연차수당 남은금액 포함해서 정산해줘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