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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22.10.05

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3년정도 다신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하려고 퇴사면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무시를 합니다.

이럴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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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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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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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퇴사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고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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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직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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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 660조에 의거 사용자가 사직수리 거부시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하니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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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할 수는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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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고소는 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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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대략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는 자유롭게 그만 출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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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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