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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