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10.05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특정팀의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팀은 월~금 까지 일을 하며, 하루 8시간 근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고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에 대체하여 쉬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소정 근로일을 월~금으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한다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들어가는게 좋을지

2. 아니면 소정 근로일을 월~토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1, 2 중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