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특정팀의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팀은 월~금 까지 일을 하며, 하루 8시간 근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고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에 대체하여 쉬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소정 근로일을 월~금으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한다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들어가는게 좋을지
2. 아니면 소정 근로일을 월~토로 하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1, 2 중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안으로 진행하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토요일 근무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질의와 같이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쉰다는 내용을 기재하되, 휴일대체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로 하면 될 듯 합니다
토요일은 가끔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대체근무할 때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한번 더 동의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반드시 소정근로외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2번 방식과 같이 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근로 시 주중 1회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업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2가 좀 더 적절합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규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매번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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