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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아빠입니다.

연차가 남아있으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회사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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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0.0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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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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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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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법에 맞게 시행했음에도 미사용시에는 그대로 소멸하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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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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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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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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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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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남아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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