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그냥 해당 시간만큼 임금만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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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저한테보복 은못하죠 근로감독관님이 증거자료가저오라고하는데 공무과장이 카톡의로 퇴사한지 한달이넘어 근로계약서를보내죠네여 카톡내용도 증거가되자나여?----------------------신고 전에 교부했다면, 미교부는 아닙니다.신고 후에 카톡으로 보내줬다면 미교부가 맞습니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폭행등 형법상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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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과 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요?----------------네.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신청하지 않아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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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 받거나 자진해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둘 경우 그 달에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1시간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청구하세요.(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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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근무했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시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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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차및휴가가 아닌 병가가 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옛날에 경위서적은 것포함해서 병원가 병가를 상담해서 보냈다고 권유해서 보낸것이니 갠찮다고 합니다.ㄱㅐ별동의서도 없고 병이 없는상태에서 병가가 권유가 되나요?----------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로 쉬게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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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수당은 공휴일(모든 빨간날)에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 수당은 얼마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며,만약에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합계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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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잔업은 1.5배해서 3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55시간-------------------주52시간 준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즉, 가산 0.5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가산 0.5배는 임금 계산시 사용합니다.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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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이 내용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즉, 평균임금을 산출하지 않는 디시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그냥 1년 총임금 1/12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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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민법 제660조 한달~두달 사이), 퇴사를 하면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고,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음)(물론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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