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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딩고199
위대한딩고199
22.09.23

약 1년간 근무했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시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10.01 자로 입사해서 2022.10.04까지 근무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통보는 다음주 월요일인 2022.09.26일에 통보 할거구요!

올해 3월경에 코로나 걸렸는데 병가가 없는 회사라 연차 5개를 땡겨 써서 지금 1년 미만 만근시 생성되는 연차 11개보다 초과로 3-4개정도 더 사용한 상태이고 허리디스크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22.06.13 - 22.06.26까지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무급처리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할까요?? 그리고 딱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 발생하니까 초과로 땡겨쓴 연차 갯수 제하고 남은 갯수도 포함해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용?ㅠㅠ


지금 직장이 10-11시간 정도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곳이라 허리디스크가 더 악화되는중이여서 회사측에서 제가 힘들어 하는걸 알고 있고 30일전 퇴사통보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않는곳에서 취업제의가 왔고 급한상황이라 제가 10/5일부터 출근하지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ㅠㅠ 본의아니게 일주일전 퇴사통보하게 되었습니다ㅜ 이점도 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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