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근무했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시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10.01 자로 입사해서 2022.10.04까지 근무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통보는 다음주 월요일인 2022.09.26일에 통보 할거구요!
올해 3월경에 코로나 걸렸는데 병가가 없는 회사라 연차 5개를 땡겨 써서 지금 1년 미만 만근시 생성되는 연차 11개보다 초과로 3-4개정도 더 사용한 상태이고 허리디스크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22.06.13 - 22.06.26까지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무급처리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할까요?? 그리고 딱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 발생하니까 초과로 땡겨쓴 연차 갯수 제하고 남은 갯수도 포함해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용?ㅠㅠ
지금 직장이 10-11시간 정도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곳이라 허리디스크가 더 악화되는중이여서 회사측에서 제가 힘들어 하는걸 알고 있고 30일전 퇴사통보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않는곳에서 취업제의가 왔고 급한상황이라 제가 10/5일부터 출근하지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ㅠㅠ 본의아니게 일주일전 퇴사통보하게 되었습니다ㅜ 이점도 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상계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처리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 퇴사 통보시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사규가 없는 한 근로자의 무급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 관련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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