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사직서제출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위와 상관없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 1년 만료 후 3개월 연장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했다면 퇴사후 재입사가 아닙니다.1년 3개월 근무이므로,퇴직금은 1년 3개월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개)입니다.3개월 추가 계약후 퇴사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휴가시간을 정합니다.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을 주어야 하며(시간으로 해야 정확함),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1.5+2시간*2배= 16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거 그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는 사이트가 있는건가요?-----------외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이 넘는지 직접 (한달간)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주일 7일간 실제로 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주52시간제는 5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일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합계 2.5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정산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1대1로 대체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먼저 소정근로일에 강제로 쉬게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약정되지 않은 근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거부는 정당하니,만약에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네. 퇴사 후에 바로 재입사해서 계약직 퇴사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명을 하셔야 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일하면 금액도 줄어듭니다.최종 이직사유만 보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