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첫 주도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고,첫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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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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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데 월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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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동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로 최대 73개 발생합니다.앞으로 2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69개입사일:2018.3.19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9.1.1 : 약 15개*(288/365)=12개 발생3)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2022.9.31입사일 기준11+15+15+16+16=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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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날 아파트 공사 현장에일한돈을 9월16일다 입금 해준다는데 입금이 안되써여 신고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8월1일날근로계약쓰면서현장 과장한테 8월달 하루일한돈은 언제주냐물어봤더니 9월16일날 지금한다고 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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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자 소득신고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소급가입하시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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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 타회사 업무 , 부당근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역시 계약된 휴게시간을 모두 휴게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렇지 못하고 근무를 명령하여 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 사항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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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의한 자진 퇴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거에대해서 회사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성추행에의한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적기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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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 정규직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라고 4대보험에 신고가 되네요? 정규직이랑은 다른건가요?-----------------정규직은 보통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계약기간이 1년인지(계약직), 별도 표시가 없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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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작일을 2008년 입사 시점부터 해야 하는지1년 단위 퇴직금 정산 마지막 일자 이후부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마지막 중간정산된 다음날부터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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