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이 정규직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옮기기 전에는 건설회사 본사에 근무했는데 그땐 상용직이라는걸로 적용되지않고 정규직이었는데 현장오니깐 상용직이라고 4대보험에 신고가 되네요? 정규직이랑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소득세법 내지 4대보험관계 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은 일용직과 비교하는 개념이고, 정규직은 계약직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직 근로자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요직과 정규직은 그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나 정규직이나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사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라고 4대보험에 신고가 되네요? 정규직이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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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보통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지(계약직), 별도 표시가 없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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