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중에 휴직시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알수있게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네.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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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10일날 인데 공휴일이랑 겹칠때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관공서나, 대기업은 공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어도 공휴일 다음날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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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산정시의 기본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위에 나열하신 수당은 모두 임금입니다.모두 포함합니다.당사에서 규정한 명예 퇴직금 계산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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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미전환 일주일 후 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미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를 원하신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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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세전 350받는 직장인이 10년 근무하면퇴직금이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회사를 오래 다니면 +@ 되는게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떼나요?------------------------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10년 동안 임금 인상없이 매달 350만원은 아닐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365일)퇴직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여러 조건 알아야 함)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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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사합의된 소급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노사합의된 대상이 현재일 기준 재직자라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합의된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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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협상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합니다.재계약을 해서 계속근로를 한다면,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시면 됩니다.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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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작성 기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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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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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네. 무효입니다.해당 날들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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