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중에 휴직시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알수있게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
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불이익이 없을시 주 몇일까지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
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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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몇일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알바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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