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사항(제26조 해고예고, 제27조 해고사유및시기서면통지) 준수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해고처분에 따를 경우 당연히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