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 4대보험 되는데서 처음 한달간 계약서 쓰고 퇴사한 계약 만료후 이어서 같은 직장에관할은 다른데서 하는데를 이어서 다음달 부터6개월간 4대보험 되는 하에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실업급여 해당 되나요?----------네. 회사가 몇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라면 합산해서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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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안 먹으면 안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서 식대를 월 근무일자로 계산해서 하루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인데...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지급받는게 아니고 저희 팀 4명이 있고 4명 식대를 팀장한테 일괄 지급하고 식당에서 전액 결제해서 먹고있는데 개인지급 해달라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서요. 영수증이 첨부되야 식대가 나온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네. 식대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지급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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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지 않고 신고하라고 하는 로또회사... 이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대표는 따로있고 다른주소로 되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해주실 것입니다.그러므로, 실질적인 사장이 누구인지 잘모르시겠으면,2명 모두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아는 정보는 모두 적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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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관련해서 문의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여부를 떠나서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실무적으로는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실제 퇴직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서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빼고 받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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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21년 2월입사자 월차 소멸이 2022년 1월31일이면 임의로 2022년 12월31까지 월차와비례연차를 사용하게하고 7월10까지 기존근로자들과함께 연차촉진해도 되는지해서요----------------법정 월차=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기한 이후 3년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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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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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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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공제한 금원은 사용자(사장)가 직접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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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한달전 미통보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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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한다면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미지급)반면에,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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