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정근로시간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래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1주(12시간)이면
12시간의 금액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이 되며, 이와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중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12시간이 나온 경우 1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2시간*통상시급*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 주 52시간(연장근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의 사용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1일 12시간을 초과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어기고 사용자가 합의한 것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