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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나방180
진득한나방18022.09.06

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살면서 첫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편의점 점장님께서 '우리 가게는 원래 시급을 다 쳐 주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해서 보험금만큼 알바생 시급에서 깎아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급을 8200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검색한 바로는 4대보험은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점장님 말씀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게 맞나요? 또 제가 주 토, 일요일 각각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한다고 하면 보험 안 들고 시급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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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공제한 금원은 사용자(사장)가 직접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시간에 9,16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 기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