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득한나방180
진득한나방180
22.09.06

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살면서 첫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편의점 점장님께서 '우리 가게는 원래 시급을 다 쳐 주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해서 보험금만큼 알바생 시급에서 깎아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급을 8200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검색한 바로는 4대보험은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점장님 말씀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게 맞나요? 또 제가 주 토, 일요일 각각 6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한다고 하면 보험 안 들고 시급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