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