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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고릴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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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최근 사내의 시간외 근무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외 근무시 공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시간 공제가 되었고 대신 저녁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000원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8시에서 9시경 퇴근 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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