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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2.09.06

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최근 사내의 시간외 근무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외 근무시 공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시간 공제가 되었고 대신 저녁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000원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8시에서 9시경 퇴근 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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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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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미지급)

    반면에,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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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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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1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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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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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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