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설정된경우 무급휴일일때와의 차이점 및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와 유급휴일일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무급휴일이라면 말 그대로 무급으로 쉬는 것이고, 유급휴일이라면 유급(급여를 지급함)으로 쉬는 것입니다.2. 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이 된경우의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40+8+8)*365/12/7 =24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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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아래에서 나열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진퇴사 사유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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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사 전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7/19수습 끝난 날: 21/09/19퇴사일: 22/09/30--------수습포함합니다. 전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41개(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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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15+15)여기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년이 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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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권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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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예시 : 동일 직무임- a근로자 : 30시간- b근로자 : 43시간-------------근로계약,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차별여부는 정규직 간은 고용노동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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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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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네. 그렇게 명시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수리안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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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주휴수당은 일할계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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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개의 회사를 합치므로,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각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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