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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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네. 그렇게 명시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수리안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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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주휴수당은 일할계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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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개의 회사를 합치므로,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각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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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급여는 정해진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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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맞습니다. 1년 1일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금전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냥 근무하고 연차수당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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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법에서 규정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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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 22.10.31 입사일 19.10.1-------------올해 22.10.1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휴가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그냥 퇴직시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21.10.1에 발생한 15개중에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혹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분/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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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그렇다면, 전체기간(1년5개월치)에 대해서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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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므로 34개의 연차수당이라도 수급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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