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1개월딱채우고 퇴사함그기간중 코로나19확진으로 7일 무급휴직됨이럴경우 연차1개발생하나요?개인사정으로봐서 연차없나요?--------------------1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무급휴직 등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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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번에 부여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시에는 다시 월할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왜 월할로 계산된다고 하시는걸까요그래서 저는 나머지 연차가 없다고 수당도, 쓸 수도 없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했다는 것이므로,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모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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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의로 10일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발주회사 관리사무소에서 회사에 공사대금 지금을 안하고있써 회사 는 근로자한테 임금을못주고있습니다이럴때는 고용주는어떤 처벌을받습니까?----------임금은 지정된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한달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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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나 궁금해요ㅜ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개인정보 가리고)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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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을 때에,회사는 그냥 거부하면 될 문제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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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디시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고 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디시형은 그냥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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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직전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그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여를 줄 수 없다고하는데사업장 지시로 출근을 못하게 된 날도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그리고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검사를 했으므로,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그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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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그냥 평상시처럼 출근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해서 강제로 해고를 당한다면,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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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8시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주고 하라고 하고 식사를 늦게하게 만드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명령을 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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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첫번째 퇴직시 퇴직금은 받으셨는지요?재직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었다면건설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달 상용적으로 고용되어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실제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첫번째와 두번째는 단절이 되었으므로,두번째 입사하고 1년이 되지 못하면 두번째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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