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합의(근로자대표가 합의함)를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2번째 통보시에 가능합니다.위 사례는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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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별로 퇴직금현황이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이게 월별로 다르더라구요.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겠죠?----------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므로, 재직중에 계산할 수 없음.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받게 됨.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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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정 계산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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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재계약시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작년에 1년 계약을 하셨고, 1년이 이미 지났다면,1년동안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보다 적게 계약한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역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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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한달에 두번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제외하고 평일1시간오버되는 추가근무와 토요일6시간 근무에대한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구두계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240만원에 어디까지의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요?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세요.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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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간단하게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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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 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평일 하루 휴무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914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95만원이 주5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주6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원래 주 며칠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1일중 1일만 쉬었다는 말씀이신가요?)후자라면 어차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주40시간(주5일 근무), 한달에 대해서 세전 1914440원 계산하시고(주휴수당 포함됨),여기에 추가근로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한달에 1번만 휴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많이 추가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추가근로시간*9160원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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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 10시~22시 출근 2시간 휴게 정직원 > 프리랜서 전환 근무시간 동일 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회피?- 프리랜서 전환 시 계약서는 1개월? 1년? 장기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3퍼센트 공제를 한다고 해도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노동법상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냥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기존대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아래 근로자성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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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 넘도록 한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서에서 직원간의 트러블에 의해서 타부서로 지원을 가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 지원가는 조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직원과 근무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원래부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로 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위 건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신고하여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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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퇴직연금)보다 조건이 좋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이보다 적게 적립,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강행규정이기때문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무효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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