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힘찬해파리225
힘찬해파리22522.08.31

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1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중입니다.


저와 맞지 않는 업무, 추석에 무급으로 30분정도 재택 근무를 당연히 시키는 것, 남녀차별 등으로 인해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의에는 어긋나겠지만 이력서에 쓸 것도 아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직서 작성이 필수일까요? 구두 또는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그만 나가고 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가요?


1. 수습기간 내 퇴사시 인수인계 및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근로해야하는지

2.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지

3. 후임을 구할때까지가 아니라 제가 날짜를 정해도 되는지

4.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4.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사직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 지나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간단하게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1번 참고

    3. 가능합니다.

    4. 구두 통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직은 구두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