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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해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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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1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중입니다.


저와 맞지 않는 업무, 추석에 무급으로 30분정도 재택 근무를 당연히 시키는 것, 남녀차별 등으로 인해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의에는 어긋나겠지만 이력서에 쓸 것도 아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직서 작성이 필수일까요? 구두 또는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그만 나가고 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가요?


1. 수습기간 내 퇴사시 인수인계 및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근로해야하는지

2.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지

3. 후임을 구할때까지가 아니라 제가 날짜를 정해도 되는지

4.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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