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시력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급여 대상이 되면 몇개월정도 되는지 말고 싶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요즘 병원에 다녀야 할 것같아서 취직이 어렵거던요.---------------위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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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무하셨다면, 오히려 퇴직금 계산시 금액이 늘어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청구하세요.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축소신고를 하면 그 축소된 금액으로 계산할 여지가 있는데, 법 위반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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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단협내용에는 미사용연가 5일분은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경우 올해 출근일수가 80%가 안되어도잔여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출근일수 80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1년 근무했을 때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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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별도 11월 12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네. 실제 근로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10월 퇴사를 거부하세요.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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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중국출장을 가기위한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는데, 해당 비행기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이 비용에 대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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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계약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퇴사일에 맞춰서 연차휴가 신청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추석이 끝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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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다르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조건도 참고하세요.(수습기간 미적용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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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1주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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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신청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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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네.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시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유급처리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겠으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으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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